태양광발전소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2·전 한전 고창지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부정처사 후 수뢰혐의로 기소된 B씨(61·전 한전 김제지사 간부)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66·전 한전 전북지사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가족과 친인척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지으면서,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용 등을 할인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 C씨에 대해 각각 5000만원과 2795만원, 30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1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전력연계 기술검토, 인입공사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 공사대금을 할인 받는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D업체의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계약 등 기술검토를 부당하게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D업체로부터 3개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시공비 등 총 2135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뇌물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전력수급계약 신청 정보 제공 대가로 D업체 관계자로부터 총 8대의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전·현직 한전 임직원으로서 친인척 명의를 빌려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대금을 할인받기까지 했다”며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수뢰액을 반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