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하는 핵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기초정보를 잘 못 산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KEB하나은행의 ‘코픽스 금리산출 오류’에 대해 기관주의와 함께 담당 임원 및 직원에 대해 ‘주의’와 ‘자율처리’를 조치했다. 기관주의는 통상 경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월까지 은행 자체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를 33차례 일으켰다.
특히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하여 공시 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 과대 산출돼 전국 금융기관의 고객 47만명이 총 16억60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더 내는 사태를 초래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원인이 KEB하나은행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고, 검증 작업을 정확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했다.
KEB하나은행이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금리조사표 중 정기예금 자료 일부에 산식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코픽스 산정시 동 정기예금 정보를 그대로 활용해 총 33개월 동안 오류가 지속됐다는 것.
여기에 KEB하나은행은 2015년 5월 한국은행에 보낸 금리조사표에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면서도 전국은행연합회에 이러한 오류 산출 내용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으며, 그 이전에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감사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가계부채 유관기관을 아우르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이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존 1개 부서였던 산출·검증 부서를 2개로 확대하고, 별도의 사후점검부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산출내역을 재점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