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기사회생’

'선거법 위반' 황인홍 무주군수 ‘기사회생’

기사승인 2019-06-04 15:13:05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위기를 넘기고 기사회생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 군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원심의 벌금 200만원을 뒤집고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황 군수의 경우,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부득이했다’는 표현으로 부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을 묻는 질문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합장으로서 처벌받았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토론회에서 해명과 달리 조합장 재직 시 황 군수는 지인의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 중요한 전과 경력을 허위로 공보물에 기재하고 토론회에서 거짓 발언은 가볍지 않은 죄이지만, ‘부득이하다’는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잘못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피고는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에 작성했지만 당시 선관위나 상대 후보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안했고, 그에 따라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빗겨간 황 군수는 법정을 나와 “군민들께 죄송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군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군정을 차질 없이 이끄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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