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남산에서 3억원을 전달받은 인물을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위증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4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5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신한금융 측이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황을 파악하고도 형식적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10명의 위증혐의도 제기했다.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2008년 자유센터주차장에서 부사장이던 이백순 전 은행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정채불명의 인물이 끌고온 차량 트렁크에 3억원을 전달한 사실은 밝혀냈다.
하지만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접선한 인물을 기억하지 못 하고, 이상득 전 의원과 보좌관들도 수령사실을 부인해 접선자를 밝혀내지 못했다. 또한 이백순 전 은행장은 3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따라서 3억원의 수령자를 밝혀내지 못 했다.
검찰은 위증혐의와 관련해서는 신상훈 전 사장이 3억원의 출처가 된 경영자문료의 실체를 주도적으로 왜곡했으며, 이백순 전 행장은 남산 3억원 전달에 개입했음에도 침묵한 것으로 보고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3억원 전달을 지시한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