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이제는 믿을 수 있나...“아직도 못 미더운 가산금리”

대출금리 이제는 믿을 수 있나...“아직도 못 미더운 가산금리”

기사승인 2019-06-06 05:01:00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과정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은행들이 대출과정에서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사례가 발견돼 사회의 충격을 선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1월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마련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처계를 개선했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FEI금융경제연구소는 5일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금리의 한축을 구성하는 가산금리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예컨대 총 대출금리 3.82%는 코픽스 1.82% (대출기준금리) + 2.0% (가산금리)의 산출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은행이 업무원가, 각종 리스크관리비용,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해 도출한다.

문제는 은행들이 결정하는 가산금리의 산출에 있다. 금감원은 2018년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문제를 발견했다. 

검사결과 지난해 6월 경남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이 대출금리를 잘못 산정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것으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신한·국민·우리·SC·부산·수협·전북·기업·광주·제주·대구은행 등 11개 은행도 대출금리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해 금감원에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지난달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자 서둘러 대출금리 산정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마련된 모범규준은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공개하고, 가산금리가 시장상황을 반영해 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국의 이러한 개선안에도 대출금리가 시장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시장상황을 반영해야 할 리스크관리 비용(가산금리 구성요소)의 업데이트 시점이 누락됐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보고서는 “현행 모범규준상 유동성프리미엄과 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적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시에 반영’하는 시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 산정시점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가산금리 구성항목의 수치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기 위해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간접비(업무원가, 법적비용,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항목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되,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의 가격 결정에 당국이 직접적인 개입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의 금리산정 체계를 감독규정이 아닌 모범규준으로 개선한 것도 가격 개입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당국이 시장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는 않는다”며 “이에 따라 감독규정이 아닌 자율규제 차원의 모범규준이 마련된 것이며, 강제력이 없는 모범규준의 성격상 가산금리 요소의 재산정 주기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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