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어떻게 달라졌나...신청절차 어려움은 여전

국가유공자 예우, 어떻게 달라졌나...신청절차 어려움은 여전

기사승인 2019-06-06 05:00:00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을 기리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대상자 범위와 지원내용이 확대되는 등 개선사항이 있지만 대상자 신청의 어려움 등 절차상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 보훈대상자 범위 확대…전투상황 적어진 점 고려=우리나라는 유공자를 공무수행 관련성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한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해를 입은 경우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규정된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이들 중 보훈보상대상자의 범위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국가 간 전투상황이 줄어듦에 따라 비전투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재해, 질병으로 인한 보훈대상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 시행된 개정안을 통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군 복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받아 왔다.

◇ 보훈급여금부터 대부‧취업‧의료 지원까지…文 “생계안정 지원 강화할 것”=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품위를 높이고, 국가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가 유공자에게 지원했던 내용들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부상 군인 또는 유가족이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는 취업‧공무원 지원, 대부 지원, 수송수단 할인 등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의 평균연령은 74세에 달하고 한국전 참전용사의 경우 88세의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 맞춰 보훈 요양원 개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 유가족의 주거지원, 채무감면 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 여전한 신청주의…복잡한 절차에 대상자 ‘골머리’=신청 범위와 지원 내용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절차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보훈제도는 신청주의를 따른다. 국가유공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부터 직계가족 외에도 보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이 확대되었으나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논리적 주장 입증 등은 여전히 신청자의 몫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직권등록제 관련 법안은 계류 상태다. 직권등록제는 보훈처가 대상자를 직권으로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처가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접 국가유공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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