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미세먼지 특별법과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지사가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하게 된다.
시는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부터 맞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비상저감조치 당일 시의 차량판독용 CCTV에 촬영된 차량목록을 전북도의 단속서버에 보내면, 도는 14개 시·군의 차량목록을 취합해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보내게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서는 전국의 차량을 대상으로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동일차량에 대해 당일 1회에 한하여 최초 적발지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정리해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대상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는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함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만 노후경유차 350대에 지원금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이끌었고, 150여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