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지역 고등학생의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일자리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지역 고등학생이 취·창업 관련 교육 수강 시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역 고교 재학생으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순창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수강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제출하고, 지원금은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단,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자는 수강료의 20%를 부담하면 된다.
교육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된 과목으로, 교육기관은 지역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예산 소진될 때 까지, 교육비 납부 증명서와 출석부를 확인해 보호자 통장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등학생의 취업교육지원과 더불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063-650-132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