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이 내달 1일부터 어른과 청소년, 군인 등 월 회원권에 한정해 인상된다.
순창군은 내달부터 실매수영장 월 회원권 이용요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어른이 4만4000원에서 5만600원으로 6600원이 오르고, 청소년과 군인은 3만8500원에서 4만4000원으로 5500원이 인상된다고 7일 밝혔다.
순창군 실내수영장은 지난 1998년 개장한 뒤로 세법 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추가 징수 외에는 지난 20여년 간 이용요금 인상이 없었다.
군은 수영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정비, 운영관리 등 관리비 증가에 따라 타 지역 수영장 이용요금의 평균가액으로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일 이용권과 월 회원권중 어린이, 노인, 유아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이용료 감면율(50%)도 종전대로 적용된다.
순창 실내수영장 이용 요금 인상은 지난 제24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상정,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결한데 따른 것으로, 오는 7월 1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