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57)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 총무국장을 역임하던 당시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특정지원자의 인성점수나 면접점수를 올리도록 하는 방법으로 4명을 부정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중 하반기 채용비리 1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상반기 부정채용 1건과 점수조작 등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문서 위조 등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이 옳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