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불법의 경계에 있는 의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이나 간호조무사와 간호사 간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논의는 제외돼 핵심이 빠졌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늦은 시간,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의료업무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가 밝힌 협의체 개최의 목적은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의료계 간의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보건의료현장은 진료와 진료보조 간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잘못된 위임으로 인한 환자 위해사건이나 업무충돌에 따른 진료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선을 그어왔다. 그럼에도 직역 간 다툼은 지속됐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자체가 의미가 있다”며 “각 단체의 입장과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매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대적 변화와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전공의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후 간호사와 의료기사 단 업무범위 등에 대한 추가논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자리에 배석한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논의의 시발점 중 하나인 의료보조인력(PA)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손 과장은 “PA는 우리나라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상 논란도 있고 혼선도 있지만 현장에 PA가 있는 것처럼 간주하며 논의를 하진 않기로 협의체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병원계 관계자는 “병원에서 실제 존재하는 PA를 없다고 치부하고 업무범위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당초 업무범위 논란이 제기된 후 수년간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PA 때문인데 뭘 이야기하고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협의체가 의료인 직역단체와 정부 간 상호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1달에 1번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