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소송 간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격화되는 배터리 전쟁

맞소송 간 LG화학 vs SK이노베이션…격화되는 배터리 전쟁

기사승인 2019-06-12 02:00:00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전쟁’이 맞소송으로 확전(擴戰)됐다. 지난 4월부터 핵심 인력·기술 유출, 침해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대립이 최근 미국 법원을 넘어 국내 법원까지 번졌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총 10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경쟁사(LG화학)의 소송 제기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앞서 지난 4월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관련 인력유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Trade Secrets) 침해’로 제소하며 SK이노의 셀,팩, 샘플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한 상황이다.

SK이노베이션은 “국내 대기업 간의 선의의 경쟁을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을 저버리고 근거 없는 비난을 계속해 온 상황에서 더 이상 경쟁사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를 묵과할 수 없다”며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채무부존재 확인)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이후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이란 입장도 공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고객,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 및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경쟁사의 소송 제기는 ‘특정 분야를 지정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영업비밀 침해’와 달리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으니, 일단 소송을 제기해서 확인하겠다’는 이른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터리 사업의 급속한 성장, 경쟁 국가의 추격, 유럽의 배터리 동맹 등으로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경쟁 관계의 기업도 선의 경쟁으로 산업 생태계를 키워서 시장 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이러한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LG화학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경쟁사에서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서 LG화학은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쟁사는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76명)를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자사의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되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근거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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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918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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