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오는 7월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와 신규 신청 대상자가 전북형 기준에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대해 매월 일정금액의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전북만의 ‘맞춤형 기초보장제도’이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된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기존 신청 탈락 가구에 대한 재신청을 통한 재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신청을 병행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중소도시 재산기준 34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을 각각의 비율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해 지원하고 있다.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1인 가구 기준 51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이 9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는 지원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서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강환구 주민복지과장은 “전북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