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고지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고지 안하면 과태료 1000만원

기사승인 2019-06-12 15:21:43

금융기관이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등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 개선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에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됐다.

따라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경우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준도 명문화 됐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재산증가(개인), 재무상태 개선(기업),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발생했을 때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대출상품의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검토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대고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면서 “금리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