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에서 통장이나 도장 없이 손바닥 정맥이나 홍채 인증 등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은행 창구에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할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KB국민은행의 ‘손으로 출금 서비스' 등 바이오인증을 통한 출금 서비스가 출시되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따라서 금융위는 본인 확인 후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며, 정맥, 홍채 등 생체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