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업체 대표가 투자자들을 속여 100억원대 자금을 끌어들인 혐의로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P2P 업체 '더좋은펀드' 대표 허모 씨 등 2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허씨 등은 투자 대상인 부동산 건물의 시공사가 신탁회사로부터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확약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확약을 받은 것으로 속여 투자자 3000여명에게서 100억 여원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허씨 일당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만기가 돌아왔는데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지급확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들통났다.
결국 연 수익률 18%를 보장하겠는 허씨 일당의 약속에 속은 투자자들은 원금손실 위기에 놓였다.
P2P금융은 현재 별도의 적용 법률이 없어 사고 발생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한 영역이다. 지난해 10월에는 P2P 시장 업계 3위인 대형업체 루프펀딩 대표가 투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로 사용하다 적발돼 사기 혐의로 구속되는 사고도 있었다.
P2P 대출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파행에 따라 계류 상태에 놓여 있다. 아에 전문가들은 P2P대출 투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