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가 15일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역화폐 ‘파주Pay(페이)’ 발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경기 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수령한 카드는 등록, 개인계좌 연결 및 충전, 소득공제 신청까지 앱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충전한 카드는 매장에서 결제하면 된다. 앱을 통해 이용내역과 잔액확인까지 할 수 있다.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행기념으로 10% 특별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다. 내 돈 9만원을 충전할 경우 지역화폐 카드에 10만원이 충전되는 것으로 월 40만원까지, 연간 400만원까지 할인 충전을 할 수 있다.
그 외 평상시 기간은 6% 할인 충전, 단 예산소진 시까지 할인 충전을 지원한다. 앱이나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소득공제 신청을 할 경우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회비도 없다.
17일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관내 NH농협은행 7곳(파주시지부, 시청출장소, 금빛로지점, 교하중앙지점, 운정남지점, 운정북지점, 문산지점)에서도 카드 발급 및 충전이 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역화폐 이용을 통한 골목상권 매출액 향상을 위해서는 내 고장을 위하는 시민들의 참여와 더불어 상인들의 고객응대 서비스 향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는 지난 4월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정책수당 지급으로 시작됐다. 기존 IC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가맹등록을 따로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배부 중인 가맹점 스티커를 출입문에 부착해 소비자들이 사용가능 매장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상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슈퍼, 유흥·사행성업소, 매출액 10억원 초과 상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파주=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