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광고 잡을 '시민 감시단' 만든다…포상금 '쏠쏠'

불법 금융광고 잡을 '시민 감시단' 만든다…포상금 '쏠쏠'

기사승인 2019-06-13 12:00:00

금융권이 불법 금융광고를 잡아낼 시민감시단 300명을 조직하기로 했다. 시민감시단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160만원의 금전적 보상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중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해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민감시단은 금융광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의 관리·감독체계 만으로는 현장의 금융광고를 모두 감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성이 추진다.

금융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극히 저조한 만큼,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현장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감시단은 임기 2년의 300명 내외로 구성되며, 만 18세 이상의 성인 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감시단은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선발된다.

감시대상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등 각종 SNS, 각종 온라인까페 게시글, 우편·FAX 등으로 제공되는 전단지, You-Tube, 거리·담장 현수막 등 사실상 당국의 관리가 어려운 형태의 금융광고를 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감시단에게는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신고내용에 따라 수당이 5000원에서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단 감시단 1인당 연간 수당지급 총 한도는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신고 광고가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3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이 별도로 지급되며, 연말에 우수감시인에 대한 금융위원장·금감원장·협회장 표창과 함께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7월중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대부금융협회 등 업권별 협회의 모집공고를 통해 8월중 발족한다. 이후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내년말에 우수감시단원에 대한 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감시단이 금융회사의 자체 광고로 오인될 수 있는 대출모집인·보험설계사 등의 미심의 광고와 심의와 달리 집행된 광고, 개인 차원의 광고 등을 위주로 감시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시 금감원 통지를 통해 행정제재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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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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