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특히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컵 갑질' 사건 14개월 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복귀하면서 그의 경영복귀가 가시권에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지법은 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은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집행유예로 구속은 면해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이 없는 상태가 됐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이 구속을 면하면서 경영복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듬해 2월 재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나 이어 석 달 뒤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졌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세간의 비판이 이어졌지만, 조 전 부사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동생 조현민 전 전무가 그의 복귀 다음달 이른바 '물컵 갑질'로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부사장 복귀는 한 달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조 전 전무가 지난 10일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깜짝 복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복귀도 시간문제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왔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경영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삼남매 중 가장 활발한 경영활동을 벌여왔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상황에서도 경영에 복귀했던 전력으로 볼 때 조 전 전무처럼 다시 경영 일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무엇보다 고(故) 조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의 상속세가 2600억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두 자매의 경영 복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속재산 분할과 연계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진칼 등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경영에 복귀해 향후 계열분리 등을 염두에 두고 기반을 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상속인들은 10월까지 상속세 납부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신고기한 내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승계 지분은 되도록 유지하면서 주식담보 대출을 받거나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배당을 확대하는 등 실탄을 확보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