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인상은 위헌” vs “저임금계층 축소”…최저임금 ‘갑론을박’

“30% 인상은 위헌” vs “저임금계층 축소”…최저임금 ‘갑론을박’

기사승인 2019-06-13 17:28:49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으로, 경제적 약자들은 일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영세 중소기업과 사업자들은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 (위헌 입장)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회원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계층 축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위헌을 논할 사항이 아니다." (합헌 입장)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와 올해의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13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이어 2018년 7월엔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한 바 있다.

이번 변론은 중소상공인협회가 노동부의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기업의 재산권·영업자유를 침해하고 헌법 119조1항과 123조3항, 126조에 위배된다”며 2017년과 지난해 잇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협회와 고용노동부 측은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 소상공인의 재산권과 영업 자유,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협회 측 대리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은 기업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맞받았다. 

협회 측은 현재의 최저임금은 여러 경제지표와 비교해 너무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협회 측 대리인은 “과거 10년간 국내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보면 각각 8.3%, 103%로 차이가 상당하다”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상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에 근접해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개입할 만큼, 최저임금이 낮은 상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현재 최저임금은 최소 생계비와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정부가 살펴야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골목상권 보호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의 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의 지역별 연령별 차등 지급에 대한 사안도 양측의 뜨거운 감자였다. 협회 측 대리인은 영국‧일본‧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세계적으로도 직종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나라가 많다”라며 “업종별, 연령별 특성을 무시한 채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금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일갈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측 대리인은 “최저임금법에 직종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만장일치를 통해 차등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올해도 이 같은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도 이날 변론에 참석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용노동부측 참고인으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를 뒷받침할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없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은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협회 측 참고인으로 참가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는 "영세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수익성, 그리고 고용의 비중을 무시한 인상이 이들 사업자들의 경제적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경제적 통계들이 증명하고 있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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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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