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최종 검찰총장 후보로 윤 지검장을 임명 제청함에 따라 문 대통령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이 발탁되게 되면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하게 된다. 이같은 사례는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첫번째다.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검찰 관행상 연수원 19~22기는 줄줄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3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최종후보 4명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박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4·19기) 대검 차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과 윤 지검장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윤 지검장의 발탁 가능성을 높게 점쳐왔다. 윤 지검장은 최순실 특검팀에 합류한 뒤,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적폐 수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지검장이 기수를 뛰어넘고 최종 후보 4인까지 포함된 것을 두고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는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와 갈등 속에 좌천성 인사를 당하기도 했다. 같은해 윤 지검장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상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법한 지시는 따르면 안된다”고 재차 소신을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따르는 것 아니냐’는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답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윤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에 임용됐다. 그는 대구지검을 시작으로 서울지검,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 생활을 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약 1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다. 이후 검사로 재임용된 뒤에는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 2과장, 대검 중수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오는 18일 이낙연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윤 지검장에 대한 임명제청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 후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게 된다. 이르면 내달 초중순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마쳐야 한다.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