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해야"

"전북 지방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해야"

기사승인 2019-06-17 15:18:58

전라북도 지방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0)은 지난 17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수술실에 CCTV 시범운영을 제안했다.

최근 수술실에서 환자 모르게 일어난 대리수술과 무면허 수술 그리고 의료사고 은폐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수술실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전국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4년 이후 연 평균 11.5%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8년에는 지난해 대비 20.9% 증가한 2,926건을 기록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47건, 2018년 87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수치는 한국소비자원과 민사소송 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의료분쟁은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찬욱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수술실 CCTV는 결국 신뢰의 문제라고 본다”며“의사와 환자 사이에 불신의 벽이 더 높아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환자의 불안감을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점차 민간으로 확대한다”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은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발의됐다가, 공동 발의 의원들 일부가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해 폐기됐다. 그러다 지난 21일 다시 발의됐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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