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몰카 불안 해소 위해 모텔·목욕탕 점검 확대"

서울시 "몰카 불안 해소 위해 모텔·목욕탕 점검 확대"

기사승인 2019-06-18 04:00:00


서울시가 숙박·목욕업소 등으로 몰카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가 지난달 23∼29일 만 19∼59세 서울 시민 1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9%인 1031명이 불법 촬영으로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의 80%, 남성의 57%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순이었다.

숙박업소에 대한 불안감은 남성이 65%로 여성(28%)보다 갑절 이상 높았다. 

반면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안감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해 6개 민간·공공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우선 하반기부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서울 시내 전 공중위생 영업장으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공중화장실과 민간이 요청한 건물만 업주의 허락을 받아 점검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숙박·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까지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내 숙박업소 객실 약 11만개와 목욕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현장 합동점검 및 업주 자율점검을 병행한다.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몰카를 설치했을 경우 시·도지사가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마트, 백화점, 극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 업주에게는 몰카 점검 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을 교육한다.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알리는 스티커도 업소에 부착한다.

아울러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정기 점검을 하도록 하고,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시는 우선 500명을 위촉해 확대해 갈 계획이다.

불법촬영 근절 협약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상영관협회 등이 참여했다.

박원순 시장은 "나 역시 딸을 가진 부모"라며 "최근 연예인 불법촬영 사건이라든지 신림동 강간미수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반드시 (불법촬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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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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