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시민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보호를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다.
가입대상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 범죄 상해 위로금 등 총 9개 항목도 보험으로 보상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험 수혜가 가능해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군산시시민안전보험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