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내수 판매 5.4% 증가 효과"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내수 판매 5.4% 증가 효과"

기사승인 2019-06-19 01:00:00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승용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자동차 내수판매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인하 전 국산차 판매는 직전기간 11개월(2018년 7월~2019년 5월) 대비 4.2% 감소(-5만1603대)했으나, 개별소비세 인하 후 11개월 동안에는 직전기간 대비 1.2% 증가(+1만3808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4% 증가했고 대수로는 6만5411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매출금액으로는 약 2조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별소비세 인하 전후 11개월을 각각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정책 시행 전에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3만4577대)인 반면, 인하정책 시행 후에는 전년동기대비 1.2% 증가(+1만4405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4.1% 증가한 4만8982대가 판매됐다.

이는 개별소비세 30% 인하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다 1월부터 시행된 노후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함께 적용되어 판매 상승효과가 이어졌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7월19일부터 연말까지 첫 인하 이후 올해 1∼6월, 7∼12월까지 두 차례 연장으로 이번 개소세 감면 기간은 1년 6개월에 달하게 돼 역대 최장을 기록하게 됐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는 179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4만원 인하되는 조치가 이어진다.

출고가 3000만원 기준으로는 2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다.

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이란 무역제재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내 자동차산업은 생산감소, 영업이익 하락, 부품업체 경영난 가중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자동차 내수수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의 개별소비세 30% 추가연장 발표로 자동차 수요의 증가세가 유지되어 부품업계를 포함한 전후방 산업의 회복과 고용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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