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인력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27일까지 행정예고(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행정예고 안에 따르면 우선 전문평가위원회 위원이 ‘300명 내외’에서 ‘350명 내외’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추천 가능자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을 추가했으며,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매 회의시마다 추천받는 위원의 수를 ‘22명 내외’에서 ‘23명 내외’로 1명 늘렸다.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규정도 일부 개정했는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평가위원을 선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이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회의 공동운영과 관련 위원 추천도 기존에는 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별로 7인(위원장 포함)의 위원을 추천해 운영토록 했지만 ‘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23인(위원장 포함) 내외의 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2명 증가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공동회의 운영을 위해 각 위원회별 7인의 위원 추천으로 규정된 것이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이 확대되면서 각 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추천한 23인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우 7월1일부터 인력풀이 83인에서 1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