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립대학이 재단횡령이나 회계부정 등 비위 금액이 26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 대상 한 대학교당 약 1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19일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다. 비위 금액은 2624억 4280만원에 달한다.
이는 조사대상 사립대 1개 대학 당 4.7건, 9억1492만원의 비위가 적발된 것.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액보다 약 4.2배 큰 액수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수의계약, 분리발주위반 등을 제외한 대학 회계부정 금액이 646억원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167곳의 지난해 회계연도 전체 예산은 총 18조715억원이다. 이 중 53.1%인 9조9354억원이 등록금 세입이다. 국비 지원 세입은 15.3%인 2조8572억원이었다. 즉 대학 한해 예산의 68.1%가 국민이 낸 교육비이거나 세금인 셈이다.
또한 전문대 126개 대학 역시 2017회계년도 전체예산 4조3943억원 중에서 등록금은 54.97%(2조 4,157억원), 국비지원은 23.3%(1조 237억원)으로 등록금과 국비지원 비중이 전체세입의 78.27%를 차지했다.
비리 수법은 사랍유치한 회계부정 사례와 유사했다. A예술대는 이사장 자녀를 정식 절차 없이 학교에 채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이 자녀에게는 5009만 원의 급여가 지급했다. 또한 B예술대의 경우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 비용 2095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했고, 교직원이 유흥주점 등에서 총 183회에 걸쳐 1억5788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C대학교 역시 2013~2015년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1168만원을 사용해 적발됐다. D전문대 이사장은 학교 이사인 며느리가 소유한 실거래가 3억3000만원의 아파트를 학교가 4억 5000만원에 구입하도록 해 1억원 이상의 부당 차익을 챙기도록 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런 회계비리는 그간 개별 대학의 문제이거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 왔다”면서 “이렇게 계속되는 비리는 단순히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를 통해 조사된 금액은 최소 금액”이라며 “실제 재대로 조사를 진행한다면 비위 실태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소재 한 사립대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수익용 임대보증금 임의사용’이 적발돼 393억원이 보전조치토록 요구됐으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제출 됐다.
또한 최근 교육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고려대를 포함해 연세대, 성균관대 등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제로)인 것으로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반복되는 사학비리는 교육 분야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사학비리 당사자들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할 수 있는 시간과 발제 토론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학비리 대다수가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