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두고 “황당하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손 의원은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자신을 불기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무리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손 의원은 “검찰이 ‘보안문서’의 시작이라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었다”라면서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정확히 보지도 못했다.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창성장 등 목포 부동산을 통해 이득을 취한 적이 없고 목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에 압력을 넣은 일 등이 전혀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동안 언론들이 야당과 함께 제가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투기했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제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유물구입 강요 등도 아무 의혹이 없다고 검찰이 해소했다“고 말했다.
재판산 기부와 관련해서는 “차명 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재산 기부, 국회의원직 사퇴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