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키코분쟁조정과 관련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에서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개인SNS를 통해 “금감원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에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갈등은 금감원이 은행의 키코 재조사 결과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가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표면화 됐다.
민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분야 주요 적폐 중 키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이 화두가 되고 있다. 과거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정 및 구제 필요성에서 보면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03년 대법원 판결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기반으로 키코 계약이 불완전판매 사례라는 판례도 있다. 키코 피해 기업 중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150개 기업 모두 피해 구제를 받는다 해도 전체 950여 기업을 기준으로 20%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 민 정무위원장은 “대법 판결에서 일부 불완전 판매에 대해 배상토록 하였는데도 은행은 동 사례와 유사한 피해기업을 고객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피해배상에는 나서지 않았다”며 “이번 금감원 분쟁조정이 당시 미이행한 소비자보호 책무를 지금이라도 이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은행권들은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피해구제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