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아” 민주당 “노동법 위반, 지도자 자격 없다”

황교안 “외국인 똑같은 임금 공정치 않아” 민주당 “노동법 위반, 지도자 자격 없다”

기사승인 2019-06-19 17:39:13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를 향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 자격 없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역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외국인의 임금 차등 적용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면소도 “한국당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차 차별 대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에 나서겠다고 발언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다”며 “지도자의 자격 없다”고꼬집었다.

그는 이어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발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황대표의 발언은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1호 ‘차별협약’ 뿐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해식 대변인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선호를 더욱 높여, 유사한 분야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근로조건이 함께 저하되고, 일자리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내국인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인력부족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호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어디에도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차별’을 주장하며, 국민의 일자리 공포와 불안을 자극하고 외국인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는 반인권적 발언에 대해 당장 사과해야 한다.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 출신이면서도 노동과 경제에 대한 무지함과 편협함으로 정치인의 품격을 떨어뜨린 황 대표는 지도자 자격이 없다”며 황 대표의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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