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개인정보 관리방법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개인정보 관리방법

기사승인 2019-06-20 03:00:00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5월 전세계적으로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본격 시행됐고, 국내에서도 달라진 환경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합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즉, 계좌번호나 가입한 사이트의 아이디도 포함된다. 조합이나 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도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간주된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반면 유출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위치정보·빅데이터 등 개인정보 활용범위가 늘어나면서 해킹의 형태도 지능화‧고도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남이 내 행사를 하며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생활침해를 받고 스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안업체 SK인포섹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실생활 개인정보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믿을만한 곳에, 최소한의 정보만=SNS나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자신의 근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을 전할 때가 많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올릴 때 여행티켓이나 카드번호, 집주소 등이 적혀있음을 간과하고 올리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믿을만한 곳에 꼭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핸드폰 번호‧가족정보‧집 정보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

◆ 비밀번호, 때와 장소를 가려 관리=복잡하게 구성된 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사이트별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메신저 등을 사용할 경우나 자리를 비울 경우 잊지말고 로그아웃 해야 한다. 악성코드 설치 등 비밀번호를 임의로 탈취하고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니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시간 감시 기능도 실행하면 좋다.

◆ 해킹메일에 '낚이지' 말기=최근 첨부파일을 열람하면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해킹메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지 교체를 요구하거나 직원채용공고를 보고 파일을 보낸다고 위장해 수신자를 헷갈리게 하는 메일인데, 공통적으로 첨부파일을 실행하도록 유인한다. 첨부파일을 실행하면 악성코드 유포지로 접근하게 돼 사용자의 PC가 감염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링크나 첨부파일을 클릭‧실행하지 않아야 한다. 

◆ 개인정보 문제 발생시 신고나 상담은 필수=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 또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연락하거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및 상담 기관으로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없이 (182) 등이 있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재조정을 신청해 해당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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