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공유토지 소유권행사를 위한 주민 신청을 당부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토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 종료된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 및 단독 등기 할 수 있는 특례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예컨대 주택, 상업지, 농지 등에 대해서 옆 집 토지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면적이 큰 경우 문제가 덜하지만 작은 경우는 분할을 할수 가 없을 수 있다. 이때 그 땅을 살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신청을 위해서는 그 지상에 건물 소유자가 등기돼 있어야 가능하다. 토지만 있는 경우 사기 위험 등이 있지만 건축의 경우 공유자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산구청 김태완 주무관은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종료 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123건이 접수됐다. 또, 228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