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50㎖를 초과하는 농약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정보와 판매 수량 등 모든 농약 판매정보의 기록과 보관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독성이 강한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판매정보를 기록·보관하도록 했던 제도를 개선,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을 판매단계에서부터 관리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농약 판매상은 ▲농약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농약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및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 명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연계될 민간 농약 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농업현장에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이나 적용농작물에 관계없이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등 오남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방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또한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와 관련 윤동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