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정태수 아들 강제송환…2225억원 체납액 어떻게되나

한보그룹 정태수 아들 강제송환…2225억원 체납액 어떻게되나

기사승인 2019-06-24 13:25:35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넷째 아들 정한근(54)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됨에 따라 ‘한보사태’ 장본인인 정 전 회장 생사와 소재가 곧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손영배 단장)은 2225억원대 세금을 체납한 정 전 회장 소재와 생사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도 이미 키르기스스탄 당국에 정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1998년 한보그룹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322억원의 주식 매각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했다. 검찰은 국제공조를 벌인 끝에 정 전 부회장이 지난 2017년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 전 부회장은 지난 18일 에콰도르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가기 위해 파나마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파나마 공항에서 붙잡혔다. 정 전 부회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와 두바이를 거쳐 송환됐다. 검찰은 비행기가 두바이에서 이륙하자마자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정 전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부친인 정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이 사실이라면 체납된 세금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2225억원에 달하는 정 전 회장 체납 국세액은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정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던 중인 지난 2007년 5월 출국해 12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건강상 이유와 피해변제를 시도한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듬해 정 전 회장은 일본에서 치료를 받겠다며 법원에 낸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곧바로 출국했다.

이후 법원은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법원은 지난 2009년 5월 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1997년 IMF로도 이어진 한보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 전 회장은 불법으로 5조7000여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과 금융권에 무차별적으로 로비했다. 불법 대출 사실이 알려지며 한보의 당진제철소는 부도처리됐다. 거래관계에 있던 170여개 중소기업은 줄도산했고 한국 대외 국가신용도 하락 역시 가속화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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