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위원장)과 임재훈 의원(간사),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간사)는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교육위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 위원들은 유치원 3법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말로만 대화와 타협,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교육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법사위에 넘겨져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