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데 청신호가 들어왔다. 최대주주로 도약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적격성 심사의 최대 리스크인 ‘김범수 리스크'가 해소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제처 의뢰한 법령해석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가 있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혜택을 받게됐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즉각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초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8월경 나올 전망이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