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7건 반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추가 지정…7건 반려

기사승인 2019-06-26 16:55:10

금융위원회는 26일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이날 혁심금융서비스 추가 지정에 따라 현재까지 지정된 혁심금융서비스는 총 37건으로 늘어났다. 

먼저 농협손해보험이 선보인 보험가입용 모바일 ‘e-쿠폰’ 서비스가 이날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모바일 보험 선불쿠폰을 할인가격에 구매 또는 선물하고, 다이렉트 보험상품 가입시 쿠폰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서비스다.

아이콘루프의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와 파운트의 분산ID(가칭 정보지갑)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시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도 혁심금융서비스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머니랩스의 대출수요자 신청정보를 금융회사에 전송해 대출심사를 거쳐 산출된 대출 상품을 통합·비교해주는 비대면 서비스 및 레이니스트의 금융사 대출조건 정보를 고객들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이날 혁심금융서비스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이날 심사에서 7건의 서비스는 혁심금융서비스로 지정받는 데 실패했다.

금융위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건에 대해 “신청기업이 완전자본잠식 등의 상황으로 해당 신청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신청서비스가 이미 소비자에게 제공중인 서비스로 신청기업이 자본금 등 단순 진입요건 완화를 요청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등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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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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