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최근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의협은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다는 것은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다는 것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전제 아래, 경락의 기시와 종지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으로 준비단계·기본 두드리기 단계·뇌 조율 과정의 3단계로 이뤄진다.
해당 치료법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에 효과가 있다는 해외논문이 다수 발표됐고, 국내에서는 화병과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한의협은 “감정자유기법은 이미 많은 한의사가 진료에 활용하고 있는 치료법”이라며 “한의원과 한의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후 한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 환자가 스스로 시행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6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앞으로 찾아가 항의집회를 열어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유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
한의협은 “지금까지 같은 국가기관의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의료기술로 인증된 치료법의 유효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이해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만이 옳다는 선민의식에서 나온 억지에 불과하다”며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눈과 귀를 막은 채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한의약이라면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폄훼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