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도 법치적인 수단이라고 본다”며 “불일치를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권한쟁의심판을 정부에 반기를 드는 수단으로 볼 필요도 없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 내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를 내달 10일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