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보험 가입하셨어여?”…고령층 금융상품 가입 알림서비스 10월 시행

“어머니 보험 가입하셨어여?”…고령층 금융상품 가입 알림서비스 10월 시행

기사승인 2019-06-30 12:00:00

#. 안녕하십니까? ○○금융회사입니다. 

김◇◇님의 가족이신 김△△님께서 2019년 06월 30일 본사에 파생결합증권 100만원을 청약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약 관련 문의사항은 ○○금융회사 □□지점 ◎◎◎에게 000-0000-0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메시지, 예시)

올해 10월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위험부담이 큰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가입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협회는 지난 4월 18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로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그동안 불완전판매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 당국이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65세 이상의 개인’이 일부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제공된다. 단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한 금융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위험감수 능력 등이 있는 전문투자자와 전문보험계약자는 미적용 대상이다.

적용 상품은 ▲ 납입기간이 장기인 종신보험 ▲ 중대질병보험(CI 보험) ▲ 투자성이 있고 상품구조가 복잡한 변액보험 등 이다. 다만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보험은 제외된다.

여기에 ▲ 파생결합증권(ELS‧DLS) ▲ 장외파생상품 ▲ 파생형 펀드 ▲ 조건부 자본증권 ▲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 후순위 채권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이같은 상품에 투자하는 ELF‧ELT‧DLF‧DLT 등 금융투자상품도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가입했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화 판매 역시 고령자에 대해 청약 철회기간 연장(30일→45일) 등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 고려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측은 “지정인에게 가입한 금융상품 정보가 안내 되면, 지정인과 함께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부적합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때 청약 철회권 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개별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구축 등 준비 절차를 거친 후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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