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금융회사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의 기준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특히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고객에 대한 확인의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할 의무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할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도 세분화된다. 전신송금(1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카지노(30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화), 외화표시 외국환거래(1만달러) 등에 따른 고객확인 실시 기준이 세분화된 것.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을 금융회사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으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금융회사등에 내부 임직원의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