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전면전' 선언

신한은행,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와 '전면전' 선언

기사승인 2019-07-01 09:21:23

신한은행이 30일 보이스피싱에 따른 고객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피해 건수와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고객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대적으로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종합대책을 보면 먼저 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를 구성하고 6월말부터 컨트롤타워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 협의회’는 ICT그룹장과 11개 유관부서장으로 구성되어 부서간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피해 근절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7월 1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해 운영한다. 급여이체 또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사업거래를 목적으로 계좌 신규를 요청할 경우 재직확인, 사업자 휴폐업 조회 등 추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 6월 10일부터 ‘계좌 개설 및 한도해제 기준’을 강화해 ‘공과금 자동이체’를 금융거래 목적 증빙 사유에서 제외했다. 신한은행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포통장으로 확인된 계좌들을 분석한 결과 ‘공과금 이체’를 금융거래 목적으로 신고한 계좌의 비중이 24.3%에 달했기 때문이다.

‘공과금 이체’를 포함해 금융거래 관련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고객은 ‘금융거래한도계좌’만 만들 수 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는 창구 인출 및 이체 한도가 일 100만원, ATM 인출·이체 한도가 각각 일 30만원이고 비대면채널 이체한도도 일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신한은행은 8월말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대포통장·보이스피싱 피해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현수막, 포스터, 안내장 등을 활용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함께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슬로건 ‘3GO(보이스피싱 의심하GO 주저없이 전화끊GO 해당기관에 확인하GO)’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우수사례와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된 직원에게 시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진행될 캠페인의 첫번째 행사는 27일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진행됐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객장에서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포스터를 붙이고 고객들에게 안내장을 배부한 후 직원들에게 피해예방에 앞장서주기를 당부했다. 진 행장은 이날 “피해고객이 현금을 인출하거나 이체를 마친 후에는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운 만큼 창구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객을 응대해 주길 바란다”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 계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거래 분석을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해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고객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A.I 모니터링 시스템과 ‘대포통장 통합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피싱(Phising) 방지 앱’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금융사기 거래 분석 및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를 총괄하는 FDS(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Lab을 신설해 금융사기 거래를 분석하고 사기 패턴을 발굴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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