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먼저”… 의협 ‘환영’

대법원 “혈맥약침술, 신의료기술평가 먼저”… 의협 ‘환영’

기사승인 2019-07-01 10:01:55

대법원이 ‘혈맥약침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파기환송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산삼약침’이라고 불리는 혈맥약침술이 기존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아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혈맥약침술을 시술한 A요양병원의 한의사에게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을 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혈맥약침술은 고무줄로 상박을 압박해 혈맥을 찾은 뒤 산양삼 증류·추출액을 20ml에서 60ml를 주입하는 시술이다. 혈관 등을 피해서 시술하는 약침술과 달리 혈맥약침술은 정맥으로 국한된 혈맥에만 시술될 뿐 아니라 침술에 의한 효가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 정의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부위·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작지 않아 서로 같거나 유사한 시술로 볼 수 없어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심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 포함된다는 판결 이후에 의협은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상고심 보조참가 신청을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인으로 참여해 혈맥약침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의료기술은 의학적인 안전성과 유혀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혈맥약침술과 같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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