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은행 ‘키코’ 책임론…박용진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 필요”

커지는 은행 ‘키코’ 책임론…박용진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 필요”

기사승인 2019-07-01 18:38:01

키코 피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앞두고 은행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중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 결과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은행들이 강제성이 없는 분조위의 조정안을 거부할 조짐이 보여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은행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금감원의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키코 피해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적극 지지한데 이어 박 의원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은행들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박 의원은 “키코거래는 기본적으로 옵션상품인데 옵션을 매도하였던 중소기업들은 옵션매도에 따른 위험감수의 댓가로 옵션프리미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세파악능력이 없어 Zero-Cost라는 미명하에 은행들이 제시한 가격그대로 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거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대법원이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금 진행중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들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라는 권고조치인데 이마저도 은행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기본책무를 망각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이에 앞서 “과거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 조치에 대한 시정 및 구제 필요성에서 보면 법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키코는 분쟁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구제수단인 셈”이라며 “국내 은행권들은 이러한 억울한 피해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피해구제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키코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던 2000년대 중반에 많이 팔린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2008년 예상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900원대 초반이던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폭등하자 732개 기업이 약 20조원(키코 공대위 기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기업 중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월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이달 분조위에 사정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은행의 불완전판매 과실을 따져 4개 업체에 때한 은행의 피해보상 비율을 결정할 전망이다. 그동안 판례에 따라 조정안의 피해보상 비율이 10~50% 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 배상액은 150억원에서 8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은행들은 키코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소멸시효(손해 발생 시점에서 10년)가 지났으므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과 별개로 배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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