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륜’ 드러난 간부 면직 처분 정당”

법원 “‘불륜’ 드러난 간부 면직 처분 정당”

기사승인 2019-07-02 09:26:04

불륜을 저질러 은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한국은행 간부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자신이 이미 불륜 사건으로 팀원으로 강등되는 처분을 받았으니 면직 처분이 이중 징계에 해당하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데 A씨 사례가 그 경우”라며 “한국은행 취업규칙에는 직원이 ‘한국은행 내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은행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혹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돼 있다”면서 “한국은행 징계양정 기준에는 직원이 법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정직 내지 면직 처분을 하도록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의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유부녀 B씨와 불륜관계를 맺으며 직원 공동숙소에서도 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남편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해 승소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처우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관한 질의도 받았다. 한국은행은 국정감사 이후 A씨를 팀원으로 강등했고, 이듬해 10월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 면직 처분을 내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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