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3년간 채무 성실상환시 잔여 채무 면제

사회취약계층 3년간 채무 성실상환시 잔여 채무 면제

기사승인 2019-07-02 11:25:25


#. 72세의 A씨는 은행에서 7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다. 이중 300만원은 은행이 손실처리했으며, 400만원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월 소득이 140만원으로 부인과 함께 살아가는 A씨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액은 490만원으로 줄어들고, 월 4만7000원씩 104개워에 걸쳐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특별감면제도가 적용될 경우 A씨의 채무액은 340만원으로 더 줄어들고, 4만7000원씩 3년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도 전액 면제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 ‘특별감면제도’가 시행된다. 특별감면제도는 사회취약계층이 3년간 채무를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70~90%)을 우대적용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1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중인 장기소액연체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제한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 수령자의 경우 서울시 기준 4810만원 이하,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는 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174만3917원) 이다. 재산도 6개월간 생활비와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의 합을 넘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감면제도에 따라 이들에게는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채무원금이 감면된다. 단 담보부채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채무조정(70~90% 감면)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 준다. 잔여 채무면제는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의에 대한 채무감면율 확대는 9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외 제도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는 이들부터 적용된다.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감면제도 시행에 따라 취약계층의 기존 채무가 최대 85~95% 정도 면책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담대의 채무조정 방안도 다양화 하기로 했다.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