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특히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창원해경은 5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일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해상 음주운항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조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경각심을 높이고,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음주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