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한국투자證,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제한 받아

NH투자·한국투자證,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 제한 받아

기사승인 2019-07-03 08:51:36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주선을 상당 기간 제한받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한 대신 상장주선인의 자격 요건을 명시했다. 상장주선인이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2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주관을 할 수 없게 됐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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