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1일 대가저수지 상류지역인 유흥리 271-11번지 일원에 45만8763㎡ 면적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서 백두현 군수는 4월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대가저수지 상류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해 주민생활권을 위협하는 축사 등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대가저수지 상류부에는 경지 정리된 우량 농지가 조성돼 있으며 연접지에 대가연꽃테마공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바이오로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있다.
또 면 소재지와 초등학교, 복지회관, 금융기관이 소재해있고 최근 주택단지 조성으로 외부인구 유입이 증가된 지역이다.
군은 이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주변 환경, 경관, 미관 등이 크게 오염·손상될 우려가 있어 해당지역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와 같은 행위는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무질서한 난개발 및 훼손을 방지해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전하겠다"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연꽃테마공원과 생태탐방로, 제정구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