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이 받게 되는 치매 진단검사.
보건소에선 무료이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검사 종류에 따라 5만 원에서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7월부터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상한액이 높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지원되는 검사비용 상한액을 8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최대 8만 원까지만 지원돼 본인 부담금이 7만 원 정도 발생함에 따라 검사 종류에 따른 부담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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